공지사항
제목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지형도면 게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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