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위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 수립
예천군 건축과-11672호와 관련입니다.
도청이전후 지역내 탈불법 건축물의 증가로 이의 단속 및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o 주 기 : 수시(주1회) / 상시 (월 1회)
o 대 상 : 건축중 또는 시공완료된 불법건축물
o 관리내용 :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 사후관리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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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