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불법 주정차를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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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