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신청 안내
o 도 농업정책과-3670 (2019.3.19)호 와 관련입니다.
농촌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신청바랍니다.
- 개 요 -
1. 신청자격 : o 경북도내 주소지가 등록된 농업법인 근무 가능자
o 18 ~ 39세이하 미취업자로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1979.1.1 ~ 2001.12.31)
2. 신청기간 : ~ 2019. 4. 5. (금)
3. 신청장소 : (재)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 전화 : 054-650-1180, sendfarm@naver.com)
4.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구비서류 5종 작성후 메일로 제출
붙임 : 2019년 청년농부 일자리 지원사업 지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