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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