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예천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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