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문 게시
농지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가 변경, 해제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농지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가 변경, 해제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