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문 게시
작성자보문면 @ 2018.04.02 16:38:51

농지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가 변경, 해제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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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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