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농업진흥지역 정비 변경·해제 계획(안) 공고문 열람
'17년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및 해제(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아애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열 람 : 군청(농정과) 및 읍∙면사무소
2. 공고 및 열람기간 : 2018. 1. 5. ~ 1. 18일까지
3. 이의 신청기간 : 2018. 1. 18일까지
붙임 : 1. 공고문(농업진흥지역 추가∙변경 해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