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
작성자보문면 @ 2018.01.02 17:31:52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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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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