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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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