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단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생산단계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단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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