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급여별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 생계 134만원, 의료178만원, 주거192만원, 교육223만원
3. 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5. 상담문의 : 보문면사무소 주민복지계(054-650-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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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