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담배소매업 폐업 공고
작성자보문면 @ 2017.10.25 10:00:47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업 공고하니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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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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