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담배소매업 폐업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업 공고하니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비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업 공고하니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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