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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