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관계자 KAHIS 등록방법 알림
작성자보문면 @ 2017.09.29 09:13:46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중인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도와 관련, 동 제도의 원활한 이행 및 신고율 제고를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자 KAHIS 등록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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