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보문면 @ 2017.06.16 09:01:2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8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bomun/news/notice/?i=50069&p=88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88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