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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