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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