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작성자보문면 @ 2017.06.01 09:20:12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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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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