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