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홍보 리플릿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관련 기관, 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홍보 리플릿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관련 기관, 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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