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시행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의 소독 등 의무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 또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1,000만원 이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