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에 따른 공고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및 해제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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