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예천군 희망택시운행지원)
<예천군 희망택시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예고기간 : 2016. 2. 22. ~ 2016. 3. 14.(22일간)
붙임 자료 참고 하십시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희망택시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예고기간 : 2016. 2. 22. ~ 2016. 3. 14.(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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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