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신청
작성자보문면 @ 2015.12.30 17:26:53

 

< 201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영 >

가. 대상 : 예천군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 융자한도 : 매출액에 따라 최대 3억원(우대업체 5)

. 이차보전 : 대출이자의 3%(1년간)

라.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마.   접수기간 :  2016.1.8. ~ 1.22.

바.   문 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054-650-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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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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