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정차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 통지,과태료, 체납, 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5. 9. 8.까지
3. 문 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전화 : 054-65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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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