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가. 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1급~2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지원품목 : 욕창방지영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등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라. 신청기간 : 4월19일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당담 650-67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