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작성자보문면 @ 2012.04.04 13:28:04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30%에서 185%로 완화하였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보호가 필요하신 가정은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054-650-672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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