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6.25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3년)
신고처 : 예천군청 총무과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신고인적격: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3년)
신고처 : 예천군청 총무과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신고인적격: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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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