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011, 11, 30 => 2012. 6. 30
신고처 : 예천군청 총무과
신고대상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사망,부상,미수금,의료지원금 등)
신고인적격 : 피해자 및 유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011, 11, 30 => 2012. 6. 30
신고처 : 예천군청 총무과
신고대상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사망,부상,미수금,의료지원금 등)
신고인적격 : 피해자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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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