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작성자보문면 @ 2011.10.26 09:01:39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011, 11, 30 => 2012. 6. 30

신고처 : 예천군청 총무과

신고대상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사망,부상,미수금,의료지원금 등)

신고인적격 : 피해자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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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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