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안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부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교부 품목 및 대상 장애 종류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 전화기 : 청각장애인
-진동시계 및 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조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1,2급
3. 신청 : 2011. 5.20까지 면사무소에 신청
-지원신청서 작성(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도장 지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