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여 10%세금감면 혜택 받으세요.
작성자김미화 @ 2011.01.13 11:40:32

▣ 자동차세 연납제도 : 매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 ☞ 1월 연납 10% 할인


▣ 신청기간 : 2011.1.31일까지


▣ 신청방법 : 전화,방문신청(예천군청 재정과 및 읍면사무소)


  - 전년도 연납자 제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자동이체 신청 안 되고 직접 납부)


※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하면 남은 기간의 선납된 자동차세는 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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