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여 10%세금감면 혜택 받으세요.
▣ 자동차세 연납제도 : 매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 ☞ 1월 연납 10% 할인
▣ 신청기간 : 2011.1.31일까지
▣ 신청방법 : 전화,방문신청(예천군청 재정과 및 읍면사무소)
- 전년도 연납자 제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자동이체 신청 안 되고 직접 납부)
※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등록하면 남은 기간의 선납된 자동차세는 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