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신청 대상사업 : 2011년 1월 ~2011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
o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0.11.8~12.3
o접수장소 : 사업시행 관련 실과소
o신청서류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o신청방법 : 직접 신청(서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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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