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 수당 신청안내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 수당 신청안내
장애아동부양수당 -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18세미만 재가장애아동보호자
나. 차상위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 120이하
(4인기준 : 1,591,931)
다. 신청장소 : 보문면사무소
라. 신청기간 : 연중수시
마.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면사무소 배치), 소득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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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