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 수당 신청안내
작성자김은희 @ 2009.12.16 17:41:00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 수당 신청안내



가. 지급대상 : 장애수당 -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아동부양수당 -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18세미만 재가장애아동보호자
나. 차상위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 120이하 

                         (4인기준 : 1,591,931)


다. 신청장소 : 보문면사무소


라. 신청기간 : 연중수시 


마.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면사무소 배치), 소득확인서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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