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일제정리 추진계획
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리기간: 09.02.11~09.04.7(56일간)
정리내용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발급대상 고교생 중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2까지 경감조치 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