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계획
2008년부터 귀농에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고자 2009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통보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전입한지 3년이내자 중 50대 이하로 실제 농업종사 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지원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원예,화훼 등) 과수, 특작 등
- 축산분야
붙 임 2009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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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