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세요
지방세법 제196조의6 및 동법시행령 14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1월중 자진시고)을 아래와같이 접수하오니 면민여러분께서는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9. 1. 2 ~ 1. 31
* 신고혜택 : 연세액 10%공제
* 신고장소 :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650-6141) 및 보문면사무소(650-6606)
붙 임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