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천생활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한천생활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감시를 위한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행정 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 합니다.
2.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붙임 의견서를 예천군청 건설과 도시계획담당(650-6341)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예고문 1부
2. 설치예정지 도면 1부.
3.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검토서 1부.
4. 의견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