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개정으로 공공목적광고물 설치,표시기준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있어 붙임과같이 일제정비를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기간 : 2008.12.1 ~ 12.24
* 정비구역 : 보문면 전지역
* 단 속 반 : 부면장 외 2명
붙 임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