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13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예천군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오니 면민여러분께서는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 회 기 : 2008. 12. 1 ~ 12. 19(19일간)
◎ 집회장소 : 예천군의회 본회의장
붙 임 제137회 에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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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