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기초노령연금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장세원 @ 2008.10.01 11:44:21

 


기초노령연금이 2009년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2009년 선정기준액(소득기준)


     노인단독 : 40만원→68만원


     노인부부 : 64만원→108만 8천원


◈  2009년 4월~2010년 3월까지 연금지급액


      노인단독 87천원부터


      노인부부 139천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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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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