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기초노령연금 개정사항 안내
기초노령연금이 2009년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2009년 선정기준액(소득기준)
노인단독 : 40만원→68만원
노인부부 : 64만원→108만 8천원
◈ 2009년 4월~2010년 3월까지 연금지급액
노인단독 87천원부터
노인부부 139천원부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기초노령연금이 2009년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2009년 선정기준액(소득기준)
노인단독 : 40만원→68만원
노인부부 : 64만원→108만 8천원
◈ 2009년 4월~2010년 3월까지 연금지급액
노인단독 87천원부터
노인부부 139천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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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