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작성자한은철 @ 2008.09.24 14:08:27

면민 여러분께 이달에 납부하여야 할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모든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주택분 재산세로 산출세액 5만원 이상자의 경우 2기분 주택분 재산세 입니다.


바쁜 일상속에 자칫 잊으시고 9월납기 재산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납세자께서는 은행잔고를 미리 확인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은 우리 예천군 발전에 소중하게 쓰여짐을 인식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문면사무소 총무담당(☎ 650-660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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