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 복무 중 발병자에 대한 의료지원 제도 홍보
국가보훈처에서 의무복무자가 제대한 후 군 복무 중에 발병 악화된 질병을
보훈병원에서 치료하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서류를 확인후 신청대상이 되시면 지방보훈청 보상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대군인신청서 , 병적증명서
신청장소 및 안내문의 : 지방보훈청 보안과 054-820-9336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