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예천군공고 제2008-331호
예천군 관리계획(도시계획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예천군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1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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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