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주민생활지원 @ 2008.06.17 17:44:11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 수당 지침 변경 및 신청안내



 


1. 변경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신청안내



가. 지급대상 : 장애수당 -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아동부양수당 -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18세미만 재가장애아동보호자
나. 차상위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 120이하  (4인기준 :  월평균소득 1,206,535원)
다. 신청장소 : 보문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650-6606)
라. 신청기간 : 연중수시 
마.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면사무소 배치), 주민등록증,도장 지참후 상담하여 구비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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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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