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특례수급자 안내
기초노령연금특례수급자(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조사없이 기초노령연금을 당연지급하였으나
2008년 7월부터는
지속적인 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결정후(6.26~6.30)에는 연금이 정지될 수도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650-6606(주민생활지원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