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노인장기요양보험이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작성자장세원 @ 2008.04.07 13:56:21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 간호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신청시기 : 2008. 4. 15(화) 부터


♠ 신청장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천운영센터(산림조합3층),면사무소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분증 (65세이하인경우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 기준 4.05%)를 곱한금액 납부


-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이용의 20% 본인부담


- 국민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기타문의사항 : 054)652-2232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문면총무팀(☎ 054-650-6606)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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