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신고기간 : 2008. 4. 1 ~ 6. 30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않은 자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
접 수 처 : 예천군청 총무과
구비서류 : 신고서, 신분증, 제적등본(호적등본), 증빙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650-6838 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참조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 만주사변(1931.9.18) ~ 태평양전쟁에 이른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재산, 신체 등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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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